금융위원회는 1일 은행회관에서 정은보 부위원장 주재로 관계기관 합동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단기금융시장 활성화 방안'을 확정했다.
단기금융시장은 일시적인 자금수급 불균형을 조정하기 위해 활용되며 콜, 환매조건부채권(RP), 양도성예금증서(CD), 기업어음(CP) 시장 등이 있다.
특히 국공채를 담보로 맡기고 단기로 돈을 빌려주는 RP 거래가 중심이다. 그러나 RP 시장에서 익일물 거래 비중이 2013년 70.1%에서 2015년 81.5%로 확대하는 등 익일물 의존도가 커졌고, 위기상황 발생 시 유동성 리스크를 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TF는 익일물 RP 거래를 다양한 만기의 기일물 RP 거래로 유도하기 위해 담보채권 대체절차를 간소화하고, RP 시장 참가자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공공 부문을 중심으로 수수료 체계를 개편하는 등 기일물 거래를 막던 제약요인들을 없애기로 했다. 이에 따라 연기금 및 공공기관, 일임계약에 따른 운용자금, 자산운용사·보험사 등으로 RP 거래 참여가 확대된다.
또 TF는 기일물 유동성 공급을 위해 국고채 전문딜러(PD), 한은 공개시장운영(OMO) 대상기관과 한국증권기금에 거래실적에 따른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하반기 중 단기금융시장에 관한 법률(단기금융시장법) 제정도 추진한다. 단기금융시장법은 중개·예탁기관 등이 단기금융시장 거래정보 등을 1일 단위로 공시하고, 관계당국에 보고하는 규율체계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아울러 단기금리 산정주체가 만기와 호가제출기관, 금리산출 및 공표주기, 내부통제 절차 등을 사전적으로 마련하고 이를 공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TF는 은행이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 연동대출을 판매하려면 해당 금융사가 CD를 일정 수준 이상 발행할 의무를 부여하는 것 처럼, 지표금리 기초상품 발행의무를 법률에 의거해 부과토록 하는 방안도 중장기 과제로 잡았다.
이밖에 과도한 익일물 차입에 따른 유동성 리스크 감독을 위해 증권사를 상대로 스트레스 테스트를 강화하고, 콜시장 1일 차입한도를 단계적으로 축소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이찬우 기획재정부 차관보와 한국은행 윤면식 부총재보를 비롯해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한국증권금융, 한국예탁결제원 등 관계기관 임원들이 대거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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