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안전공단,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령' 설명회 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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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9-01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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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체점검 결과 위반땐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거짓 입력도 엄단

한국승강기안전공단 호남지역본부가 1일 승강기 유지관리업체들을 대상으로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령 설명회를 갖고 있다.[사진=한국승강기안전공단]


아주경제 이채열 기자 =최근 경남 창원지역의 한 업체가 터무니없는 저가 아파트 승강기 유지관리 용역 입찰을 따내고 거짓점검 적발로 물의를 빚자 한국승강기안전공단과 자치단체들이 승강기 관리주체와 유지관리업체를 대상으로 일제히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령 설명회를 가졌다.

한국승강기안전공단과 전국의 자치단체들이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이하 승안법) 일부 개정에 따라 관리주체나 유지관리업체들이 반드시 알아야할 개정 규정에 대한 설명회를 지난달 31일부터 2일까지 일제히 실시했다.

특히 이번 설명회에서 승안법 개정에 따라 지난 7월 1일부터 승강기 관리주체 또는 자체점검을 대행하는 유지관리업자는 자체점검 기록을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의무적으로 입력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다.

승안법 제17조 1항에 따르면 승강기 관리주체는 자체점검을 월 1회 이상 실시하고 그 점검 기록을 5일 이내에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입력토록 하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 승안법 제28조(과태료)에 의거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와 함께 자체점검자 자격이 없는 자가 자체점검 기록을 입력하거나, 거짓으로 입력한 경우도 역시 과태료 처분이 내려진다.

승강기안전공단과 지자체는 이번 설명회에서 자체점검 결과에 대해 올 연말까지는 익월 마감일까지 입력을 허용하지만, 내년 1월 1일부터는 점검일로부터 5일 이내 입력하지 않을 경우 승안법을 적용해 원칙적으로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또한 9월말까지 모바일 입력 시스템을 개발 완료해 10월부터 시범운영한다.

이와 함께 승강기 유지관리업의 유지관리 대수와 기술인력 보유 범위, 승강기 종류별 유지관리업의 종류 등도 설명하고 기술인력과 유지관리 대수에 변동이 있을 때는 반드시 변경 등록을 하도록 했다.

한국승강기안전공단 관계자는 "자체점검이 승강기 안전 관리에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종합정보망에 입력을 의무화하고 있다"며 "승강기 고장과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이용자들이 안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꼼꼼하고 철저한 자체점검을 실시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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