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로보어드바이저 금융사 창구서 가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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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9-01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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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류태웅 기자= 내년 상반기 출시되는 인공지능(AI) 투자 자문·일임운용 서비스인 로보어드바이저는 당분간 금융사 창구를 통해 가입 가능할 전망이다. 

1일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로보어드바이저의 온라인 비대면 계약은 당분간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며 "금융투자 상품 설명이 충분하지 않을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이 시스템에 대한 개념이 널리 알려진 뒤에는 비대면 계약을 허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펀드나 신탁 등 일반 상품에 가입할 때와 마찬가지로 투자자가 직접 금융사에 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금융위는 이달 중순부터 6개월간 로보어드바이저 테스트베드(시험공간)를 가동해 안정성 테스트를 거치고, 내년 상반기 중 서비스를 개시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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