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이원석 부장검사)는 이달 2일 구속된 인천지법 김수천(57) 부장판사의 구속 기간을 연장했다.
기간을 열흘 더 확보한 검찰은 다음 주 중 김 부장판사를 기소할 예정이다.
김 부장판사는 정 전 대표 측으로부터 1억7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챙긴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로 구속됐다.
지법 부장판사급 이상으로는 2006년 법조 브로커 김홍수 씨에게 금품을 받은 조관행 당시 서울고법 부장판사(차관급) 이후 10년 만에 구속된 사례다.
김 부장판사 구속 이후 양승태 대법원장은 대국민 사과를 발표했고, 대법원은 전국법원장회의를 소집해 법관 비위 대책을 논의해 내놓았다.
김 부장판사는 2014년 정 전 대표 소유의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인 레인지로버 중고차를 시세보다 훨씬 낮은 5000만원에 사들이고 나서 정씨에게서 차 대금을 돌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이때를 전후해 정 전 대표와 베트남 여행을 다녀오면서 여행비를 정씨 측에 부담시키는 등 이후에도 여러 차례 금전적 이익을 취한 혐의도 있다.
김 부장판사는 정 전 대표와 가까운 사이이면서도 네이처리퍼블릭이 피해자인 항소심 재판 3건을 맡아 판결을 내려 부적절한 처신 아니냐는 비판도 받았다.
지난해 9∼11월 가짜 네이처리퍼블릭 화장품을 만들어 유통한 상표법 위반 사범 사건 3건의 판결에서 일부 피고인에게 1심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해 정씨의 로비가 통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이런 점들을 토대로 검찰은 김 부장판사가 정 전 대표 측으로부터 부정한 부탁과 함께 받은 금품이 판사 직무와 관련된 뇌물에 해당한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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