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정하균 기자 = UNIST(총장 정무영)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른바 '김영란법' 시행에 앞서 전 교직원을 대상으로 12일 특강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청렴 특강은 전 교직원이 '김영란법' 시행에 앞서 법의 내용을 이해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공직문화를 정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특강의 초청 강사는 홍성칠 변호사다. 홍 변호사는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과 중앙행정심판위원장 등을 지냈으며, '김영란법' 해설서를 최초로 출간한 법률 전문가다.
홍 변호사는 이날 오전 10시 UNIST 대학본부 2층 대강당에서 부정청탁 관련 맞춤형 사례를 제시해 법에 대한 이해도는 물론 직원들의 경각심도 높였다.
이승억 UNIST 상임감사는 "김영란법은 국민의 생활문화를 획기적으로 바꾸는 법이기에 그 영향력은 지대하다"며 "UNIST의 모든 구성원들이 이번 특강을 통해 법의 대한 이해는 물론 상식과 절차를 지키고자 하는 청렴의식을 갖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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