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중국산 휘발유·경유 등을 국내에 수입할 수 있는 길이 열리면서 농산물과 식품, 전자제품에 이어 이제 기름도 중국산을 쓰게 될지 주목된다.
1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현재 휘발유와 경유에 대한 황 함유량 규제 기준이 50ppm 이하이지만 내년 1월부터는 10ppm으로 낮춰진다.
지금까지는 중국의 황 함유량 기준이 국내보다 크게 높아 통관 자체가 불가능했지만 내년부터는 얼마든지 수입이 가능해진다.
중국은 자국에서 생산되는 휘발유와 경유에 대한 품질기준을 점차 강화해왔다. 휘발유의 경우 황 함유량 기준을 2009년 150ppm 이하에서 2013년 50ppm 이하로, 경유는 2010년 350ppm 이하에서 2014년 50ppm 이하로 줄였다.
중국 국영 석유사들은 이에 맞춰 품질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그동안 시설 투자 등을 꾸준히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은 2013년까지만 해도 국내 정유업체들이 휘발유·경유를 내다 파는 시장이었지만 자체적인 정제 역량을 키우면서 상황은 달라졌다.
2014년 3월 석유제품 수출액이 수입액을 앞지르면서 중국은 석유제품 순수출국으로 전환했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2012년 중국의 석유제품 무역수지는 114억 달러 적자였지만 2014년엔 20억3600만 달러 흑자로 돌아섰고, 지난해에는 47억5100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중국 정유업체들은 자동차 보급과 함께 증가하는 국내 휘발유 수요 충족을 위해 정제량을 늘리고 있다. 원유 정제 과정에서 휘발유뿐 아니라 경유도 함께 생산하고 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중국의 경유 수출량은 작년 상반기 하루 8만 배럴에서 하반기 21만 배럴로 늘었다. 또 작년 3월 아시아 시장에서 중국산 경유의 점유율은 4%였으나 12월에는 12%로 치솟았다. 그 결과 지난해 중국은 일본과 대만을 제치고 한국, 싱가포르, 인도에 이어 아시아의 경유 수출국 4위에 올랐다.
업계는 공장 등 경유를 대량으로 쓰는 소비처에서는 직접 중국으로부터 수입해올 수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으로 3%였던 석유제품 관세는 단계적으로 낮아지는 추세다. 가격 결정에 정부의 영향력이 있는 중국 경제 특성상 공격적인 가격 정책을 취할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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