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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LH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추가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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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9-17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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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청.[사진=이천시 제공]


아주경제 임봉재 기자 = 경기 이천시(시장 조병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지역본부의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입주자를 오는 27~30일 추가 모집한다고 17일 밝혔다.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은 주택공사가 저소득층에게 안정적인 거주환경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입주 대상자가 지원 한도액 범위 내에서 거주할 주택을 결정하면 주택공사가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 이를 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형식이다.

모집 대상은 이천에 주민등록을 두고 무주택인 자이다.

혼인 5년 이내 신혼부부(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 하는 예비신혼부부 포함)인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일정액 이하이면 신청가능하다.

전세보증금 지원한도액은 8500만원이다.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하면 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개별통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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