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광명지역 자영업자 등의 폐업신고가 간편해 질 전망이다.
광명시(시장 양기대)는 “자영업자들이 폐업신고를 할 때 시청과 세무서를 번갈아 방문하며 신고하던 것을 시청이나 세무서 중 어느 한곳만 방문해서 처리하는 원스톱 폐업신고 간소화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원스톱 폐업신고 대상은 생활과 밀접한 공중위생업과 통신판매업, 담배소매업, 체육시설업 등을 포함해 총 49개 업종이다. 다만 휴업, 양도 양수, 영업재개신고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구비서류는 통합폐업신고서(시청, 세무서 비치), 영업신고증 원본, 사업자등록증 원본, 영업주 본인 신분증이며, 시 종합민원실내 민원토지과 또는 광명세무서 민원봉사실을 본인이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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