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하남시는 오는 28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시행을 앞두고 전 공직자와 유관기관 등에게 이 법률 시행의 조기정착을 유도한다는 방침 아래 교육 등을 강화하고 있다.
시는 우선 모든 공직자 등이 청탁금지법의 내용을 정확히 숙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 23일 청탁금지법 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또 리플렛·청탁금지법 Q&A 및 교육자료 등을 배포·전파해 공직자등의 각종 교육 및 회의자료로 활용 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 법의 적용대상자인 공무수행사(각종 위원회에 참여하는 민간위원,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자 등) 및 민간단체 등에 대해서도 수시로 교육·홍보를 실시, 청탁금지법의 법률이해 부족으로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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