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전날 오전 9시 30분부터 이어진 조사에서 신 회장을 상대로 해외 인수·합병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을 그룹 내 다른 계열사에 떠넘기는 등의 배임 행위에 관여했는지를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또 롯데건설이 최근 10년간 300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하는 과정에 신 회장이 지시하거나 보고를 받는 등 직·간접적으로 관여했는지도 조사했다. 검찰은 신 회장의 횡령·배임 혐의 액수를 총 2000억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러나 신 회장은 혐의 전반을 부인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그룹 계열사 간 자산 이전 거래도 당시 경영상 판단에 따른 것으로 배임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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