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계양서,보이스피싱 국내 인출총책및 조직원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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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9-21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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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국내 송금총책등 보이스피싱 국내조직원이 경찰에 붙잡혀다.

인천계양경찰서(서장 정성채)는 21일 국내자금인출책 A 씨(남, 32세, 중국동포)와 국내총책 B 씨(남, 30세, 중국동포) 등 2명을 검거하여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따르면 A씨는 지난 9월 5일과 6일 캐피탈 직원을 사칭한 대출사기 범행을 통해 피해자들로부터 6,000만원을 계좌이체 받은 후, 서울 동작구 소재 은행에서 피해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국내총책B 씨에게 전달한 혐의다.

한편 경찰은 범행에 이용된 대포통장 거래내역에서 총 6명의 피해자로부터 6,886만원을 가로챈 것으로 확인됨에따라 추가 피해에 대해 더욱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관련 경찰관계자는 “최근 이와 같이 대출희망자나 구직자를 이용하여, 그들 명의 통장을 보이스피싱 범죄에 악용하는 사례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본인의 통장이 범죄 계좌로 사용되면, 지급정지로 인해 수개월 은행거래의 어려움을 겪거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통장 및 개인·금융정보를 타인에게 전달하지 말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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