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불법 유사투자자문업자 단속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이다.
금감원은 금감원 홈페이지(www.fss.or.kr)의 '유사투자자문 피해신고' 코너에 이를 신설했다.
유사투자자문업자들은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를 제공해 주식 등의 매매를 추천 후 이를 고가에 매도하거나 회원에게 자신이 보유 중인 종목을 추천한다. 이후 매수하도록 유인하고는 물량을 처분해 부당이득을 취하는 방식으로 불법 영업을 자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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