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시행]투명사회로 가는 첫걸음…모두가 적용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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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9-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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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준형 기자 =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이 우여곡절 끝에 28일부터 시행된다. 청탁이나 접대 등 관행이라는 명목으로 묵인해왔던 우리 사회의 부정부패를 근절시키기 위해 지난 2011년 6월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 위원장이 처음 제안한지 5년 3개월만이다.

27일 권익위에 따르면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은 공무원을 비롯해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사립학교 교직원, 학교법인 임직원, 언론사 임직원 등이다. 이들의 배우자까지 포함하면 적용 대상은 약 400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뿐만 아니라 이들에게 부정청탁을 한 일반인, 수수금지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한 일반인들도 적용 대상이다. 사실상 국민 모두가 청탁금지법의 영향력 아래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법률상 ‘교원 외’로 구분된 겸임교원, 명예교수, 시간강사, 산학겸임교사, 명예교사 등은 해당되지 않는다. 다만 고등교육법 일부개정안이 시행되는 2018년 1월 1일부터는 시간강사도 교원에 포함돼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 된다.

청탁금지법 적용 기관은 총 4만919개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학교와 언론사가 3만9622개로, 전체의 96.8%를 차지했다.

국회와 법원, 헌법재판소, 감사원, 선거관리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등 6개 기관과 중앙행정기관 42개가 포함됐으며 지방자치단체와 시·도 교육청, 공직유관단체 등도 적용 대상이다.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일반대·전문대·대학원, 외국인학교 등 각급 학교 2만1201개,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 1211개도 해당된다. 언론사는 1만7210개가 포함됐다.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언론사들이다.

하지만 포털사이트 등 인터넷뉴스서비스 사업자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언론사에 해당하지 않아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객원 논설위원, 프리랜서, 방송작가 등도 언론사의 직원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

형사처벌은 직무 관련성 여부와 상관없다. 부정한 청탁을 받고 직무를 수행하거나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1회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형사처벌 대상이다. 1회 10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직무 관련성 여부를 따지게 된다.

청탁금지법에서 가장 논란이 되는 것은 일명 ‘3·5·10’ 기준이다. 직무수행이나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 등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가액기준 상한을 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 10만원으로 정하면서 적정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소비심리 위축으로 내수 침체가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국회의원에 대한 예외조항을 두고도 논란이 뜨겁다.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무원들도 적용 대상이지만 부정청탁 금지 관련 조항에서 이들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5조 2항에는 ‘선출직 공직자, 정당, 시민단체 등이 공익적인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민원을 전달하는 것은 부정청탁의 범위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에 따라 국회의원이 사실상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에서 빠진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권익위 측은 “똑같이 적용되는데 예외조항 때문에 오해가 생겼다”며 “국회의원도 가액기준을 넘는 금품을 주고받는 등 법을 위반하는 행동을 하면 당연히 처벌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김영란법 마케팅 활용 메뉴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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