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프로축구연맹은 30일 오전 10시 축구회관 5층 집현전에서 2016 제 18차 상벌위원회(위원장 조남돈)을 열어 징계심의를 확정했다.
상벌위원회는 전북현대 스카우터가 2013년 K리그 심판들에게 금품을 준 사실에 대해 전북 구단에 1억 원의 벌과금을 부과하고, 2016시즌 승점 9점을 감점했다.
전북 스카우트 A씨는 지난 2013년 2명의 심판에게 5차례에 걸쳐 모두 500만원을 준 사실이 적발됐다. 부산지방법원은 지난 28일 국민체육진흥법 위반으로 A씨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어 전북은 “이번 사건에 대하여 모든 임직원 및 코칭스태프는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이러한 일련의 사태가 다시금 일어나지 않도록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마지막으로 “전북현대모터스는 K리그와 대한민국 축구발전을 위한 일에 앞장서며, 신뢰회복을 위한 각고의 노력을 다하겠다. 여러분이 보여주셨던 성원과 믿음에 부합하지 못한 점 다시 한 번 사과 드린다”고 고개 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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