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고액자산가 무임승차 금지 건강보험개편안 발표···소득 중심으로 기준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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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10-03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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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식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이 지난달 29일 오후 국회 당 대표실에서 세법개정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주경제 이정주 기자 = 국민의당은 3일 고액자산가 무임승차를 방지하는 건강보험 개편안을 발표했다. 소득 중심 단일 부과기준을 적용하고 기본보험료를 도입해 이를 실현한다는 복안이다.

이같은 방식을 적용하면 지난 2007년 대선 당시 월 2만원 수준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해 논란이 된 이명박 전 대통령과 같은 소득자료가 없는 고액자산가의 무임승차를 방지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김성식 국민의당 정책위 의장은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개편안은 지역가입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고액자산가의 건보료 무임승차를 없애는 내용"이라며 "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해 불공정한 건보체계를 나름대로 바꾸겠지만, 여야 가릴 것 없이 협력적인 문제 해결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먼저, 개편안의 핵심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이원화된 현행 부과체계를 소득 중심으로 단일화하는 데 있다. 건보료 부과 대상 소득 범위를 기존의 근로·종합소득과 2000만원 미만의 금융소득 등으로까지 확대하는 안을 담고 있다.

현실적으로 모든 소득을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세대별로 부과되는 '기본보험료'를 도입키로 했다. 기본보험료는 세대의 총자산에 따라 최저 3204원에서 16만180원까지다. 또 퇴직금 등 1회성 소득은 부과 대상 소득에서 제외한다. 동시에 피부양자 제도를 폐지해 소득이 있는 개인이라면 누구나 보험료를 내는 방식이다.

전·월세 등 소액의 부동산을 보유한 서민과 중산층, 자영업자의 과도한 보험료 부담은 완화될 것으로 국민의당은 전망했다.

빈곤을 견디지 못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 '송파세모녀' 사건의 경우 현행 제도 아래에서는 건강보험료를 월 4만7060원을 납부해야 한다. 그러나 개편안을 적용하면 8009원~1만6018원 수준으로 대폭 하락한다.

국민의당이 제시한 방식으로 건보료 부과체계를 개편하면 보험재정 수입이 총 6조9575억원 증가한다. 또 이를 보험료 인하에 투입하면 지난해 기준 요율 6.07%를 5.185%까지 내릴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됐다.

자영업자를 비롯한 지역가입자와 월급 외 추가소득이 없는 직장가입자 등 전체 세대의 약 84.5%는 보험료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국민의당은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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