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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소속 공무원 징계 현황[국회 진선미 의원실 제공]
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서울시 공무원의 음주운전 적발 건수가 최근 3년간 12배 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서울시 공직사회의 비위가 매년 크게 증가 추세지만 징계수위는 오히려 낮았다.
4일 더불어민주당 안전행정위원회 진선미 의원(서울 강동갑)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공무원 징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2013~2016년 7월말까지 최근 4년간 221명이 음주운전, 금품·향응 수수, 성범죄 등 각종 비위로 적발돼 징계를 받았다. 앞서 2013년에 33명이던 비위공무원은 2년 뒤 84명으로 2.5배 많아졌다.
세부적 징계 사유로는 음주와 성범죄 등 '품위손상'으로 전체 66.1%(146명)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어 '직무유기' 35명(15.8%), 금품·향응수수 등 '증수뢰' 15명(6.8%), '직권남용' 10명(4.5%) 등 순이었다. 특히 음주운전에 따라 처벌된 공무원은 2013년 2명 뿐이었지만 이후 2014년 22명, 2015년 24명으로 급증됐다.
반면 처분은 경징계에 해당하는 견책이 104명(47.1%), 감봉 74명(33.5%)으로 10중 8명(80.1%)이 솜방망이 수준에 그쳤다. 이외 공무원 신분 박탈에 해당하는 파면·해임은 7명이고, 이 가운데 5명이 뇌물수수와 공금유용으로 공직사회를 떠났다.
진선미 의원은 "음주운전 적발이 급격히 늘어나는 건 서울시 공무원들의 기강이 헤이해졌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공직사회 내부의 자정노력도 중요하지만 강력한 처벌이 뒤따라야 기강이 바로 서고 국민들로부터 신뢰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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