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송종호 기자 = 정부가 아파트 경비원. 학교 당직근로자 등 감시·단속 업무 종사자의 근로·휴게시간을 둘러싼 다툼 예방에 나섰다.
고용노동부는 4일 노사간 불필요한 다툼을 예방하고 근로자의 휴식을 보장하기 위해 경비 근로자, 용역업체, 아파트 관리사무소,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해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의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고용부는 가이드라인이근로계약에서 형식적으로 휴게시간으로 규정하더라도 제재나 감시·감독 등에 의해 근무장소에서 강제로 대기하는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는 등 근로시간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사례와 관련 판례, 행정해석 등을 통해 명확히 제시한다고 설명했다.
고용노동부는 휴게․근로시간 구분 기준과 더불어 사업장에 대한 권고사항도 함께 제시했다.
우선 사업주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여서는 안 되며, 임금인상 회피 등을 목적으로 휴게시간을 과다하게 부여하거나 편법적으로 운영하지 않도록 했다.
또 사업장 여건을 고려해 주 휴일을 부여하도록 노력해 줄 것과 근로계약 등에 휴게․근로시간을 명확히 구분하고 출․퇴근 시간을 기록․관리하는 등 근로자가 휴게․근로시간을 예측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당부했다.
다만 가이드라인이 강제성이 없는 만큼 사업장에서 제대로 적용될지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가이드라인은 말 그대로 자율성에 맡기는 것인데 이를 사업주나 근로자에게 강제할 수는 없다”라며 “이를 지키지 않는다고 처벌할 수 없는 만큼 정부의 좀 더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고용부는 이날 전국 47개 지방관서에 동 가이드라인을 시달하고, 아파트 단지와 교육청, 경비용역업체 등에 가이드라인을 배포해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4일 노사간 불필요한 다툼을 예방하고 근로자의 휴식을 보장하기 위해 경비 근로자, 용역업체, 아파트 관리사무소,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해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의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고용부는 가이드라인이근로계약에서 형식적으로 휴게시간으로 규정하더라도 제재나 감시·감독 등에 의해 근무장소에서 강제로 대기하는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는 등 근로시간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사례와 관련 판례, 행정해석 등을 통해 명확히 제시한다고 설명했다.
고용노동부는 휴게․근로시간 구분 기준과 더불어 사업장에 대한 권고사항도 함께 제시했다.
또 사업장 여건을 고려해 주 휴일을 부여하도록 노력해 줄 것과 근로계약 등에 휴게․근로시간을 명확히 구분하고 출․퇴근 시간을 기록․관리하는 등 근로자가 휴게․근로시간을 예측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당부했다.
다만 가이드라인이 강제성이 없는 만큼 사업장에서 제대로 적용될지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가이드라인은 말 그대로 자율성에 맡기는 것인데 이를 사업주나 근로자에게 강제할 수는 없다”라며 “이를 지키지 않는다고 처벌할 수 없는 만큼 정부의 좀 더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고용부는 이날 전국 47개 지방관서에 동 가이드라인을 시달하고, 아파트 단지와 교육청, 경비용역업체 등에 가이드라인을 배포해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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