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김선영 판사는 사기·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김모(29)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 2013년 8월부터 올해 2월까지 여자친구 이모(여)씨에게 호주 유학을 보내주겠다고 속여 171회에 걸쳐 총 1억7300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2013년 5월 서울 강남의 한 클럽에서 이씨를 만난 그는 집안과 학력을 속인 후 자신의 배우자감이 되기에는 스펙이 부족하니 호주 유학을 가서 미국대학에 편입할 것을 권유했으며 4년 동안 유학원 비용, 항공료, 미국대학 입학비 등의 명목으로 2만∼200만원씩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올해 2월 이씨가 "더는 돈을 빌릴 수도 없으며 유학비로 돈을 보낼 수 없다"고 말하자 돌변, 그동안 이 씨 때문에 빚을 지고 집에서도 쫓겨나 고시원에서 지내고 있다며 "사채라도 써서 빚을 갚으라"고 종용하며 5차례 이씨를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해 변제가 전혀 되지 않았고 이씨가 재산상 손해를 봤고 정신적 고통까지 받았다"며 "이씨도 엄벌을 원하고 있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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