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무역보험공사 1500억 대출 손실 검사 나설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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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10-09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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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윤주혜 기자 = 금융감독원이 1500억원 규모의 보증사고를 낸 무역보험공사를 대상으로 조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9일 관련 부처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금감원에 무역보험공사 검사와 관련한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지난 6월 시작된 감사원의 무보 감사가 끝나지 않았지만, 검사가 시급하다고 판단된다면 금감원도 추가로 검사에 나설 수 있다"며 "이 사안을 현재 금감원과 논의 중이다"고 밝혔다. 

검사가 결정된다면 금감원은 무보와 은행들이 온코퍼레이션 부실을 제대로 들여다보고 무역금융을 제공했는지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

TV를 수출하는 중소기업 온코퍼레이션은 2008년 이후 무보에서 받은 단기수출보험을 근거로 시중은행에서 2000억원을 대출받았다.

그러나 대출 잔액이 1500억원 남은 상황에서 온코퍼레이션이 사실상 파산 상태에 빠지면서 은행들은 대출 잔액 대부분을 회수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

KEB하나은행, 기업은행, 농협 등 시중은행들의 온코퍼레이션 대출손실은 보증을 선 무보가 사실상의 '혈세'로 갚아줘야 한다.

수출 실적을 부풀려 사기 대출을 받아낸 모뉴엘에 보증을 서줬다가 3300억원의 대규모 손실을 본 지 2년 만에 터진 일이다.

무보는 수출 실적을 위조한 모뉴엘과 달리 온코퍼레이션은 실제로 제품을 만들어 미국에 수출해왔으나 제품 불량 문제가 터져 갑자기 경영이 어려워졌기 때문에 모뉴엘 사태와는 성격이 다르다고 해명하고 있다.

하지만 산업부는 전문기관의 감사 결과를 통해 사실여부를 파악하겠다는 입장이다. 금감원이 이번에 무보 검사에 들어가면 모뉴엘 사태를 계기로 무역보험법이 개정된 이후 첫 검사가 된다.

정부는 지난해 4월 산업부·금융위원회·기획재정부·금융감독원·관세청 등 관계 기관 합동으로 모뉴엘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무역금융 전면 쇄신 대책'을 발표했다.

이 대책에는 무역보험법을 개정해 무보에 대한 감독 권한을 산업부, 감사원뿐만 아니라 금감원에도 부여하는 방안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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