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10일 인천시 중구 북성동 1가 98-50 월미도지역 18만 2430㎡에 대한 고도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한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최고고도지구)결정(변경)안’을 고시했다.
지난5월 같은 내용을 고시하려했으나 해당부지의 일부가 유정복인천시장 일가 소유라는 이유로 논란이 불거지면서 고시가 유보된지 4개월여 만이다.
인천시는 고시에 앞서 지난달 월미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및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주민열람‘기간을 이달초까지 운영했었다.
이번 고시의 주요내용은 △현재 7~9층에서 50m(17층)이하로 고도제한 완화 △용적률은 기존의 350%에서 600%(최대800%)로 상향 조정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 월미배수갑문 매립지 및 이민사박물관 부지(8만4000㎡) 새로 편입등이다.
이와관련 인천시관계자는 “논란이 불거진 이후 고시에 대해 면밀히 검토한 결과 전혀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며 “이어지는 행정절차를 연말까지 12월까지 확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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