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토지등록이 완료된데이어 소유권 보존등기가 조만간 완료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IFEZ)은 토지대장 등록이 완료된 송도 11-1공구 462필지에 대한 소유권 보존등기를 최근 대법원에 신청했으며 조만간 등기 완료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이에앞서 IFEZ는 인천지방해양수산청으로부터 11-1공구에 대한 매립공사 준공확인이 교부됐으며 토지대장 등록도 완료됐다.
11공구의 주요 토지이용계획으로는 전체면적 12.45㎢ 가운데 △산업․연구용지 1.53㎢, △대학교 및 학교용지 0.22㎢, △주택용지 0.98㎢, △공원녹지 7.40㎢(수로부, 습지구역 포함), △기타 문화․상업용지 0.48㎢ 등으로 여러 가지 용도를 복합적으로 배치, 송도국제도시 내에서도 독립적으로 자족 기능이 가능한 미니 신도시 개념으로 계획됐다.
11-1공구는 현재 기반시설공사에 대한 기본 및 실시설계를 추진하기 위해 지방재정 투자심사 등 예산확보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이행 중이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향후 이 지역에 대한 개발이 본격 착수될 경우 직주 근접형 친환경 첨단산업복합단지로 수도권에서 어느 지역보다 계획적으로나 입지적으로 경쟁력을 갖춘 지역으로 조성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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