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태영 수원시장, 인구 100만 대도시 개정법안 통과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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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10-11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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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시장이 정세균 국회의장에게 현안을 이야기 하고 있다 [사진=수원시 제공]


아주경제 김문기 기자 =염태영 수원시장이 10일 국회서 정세균 의장을 만나, 지방분권개헌과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관련 개정법안 통과 등 주요 현안을 건의했다.

이 자리에서 염 시장은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지방자치법'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김영진의원 발의)과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김진표의원) 등 인구 100만 대도시 특례관련 법안에 대한 국회통과를 건의했다.

정 의장은 대표적인 개헌론자로 “87년 민주화의 산물로 태어난 현행헌법은 이제 새로운 시대정신을 담아 거듭나야 할 때”라며 20대 국회 개헌사와 제68주년 제헌철 경축사 등을 통해 개헌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염 시장은 오는 28일 지방분권형 개헌 문제를 본격 논의하는 ‘500인 원탁토론’를 소개하면서 국회의장을 공식 초청했다.

이에 정 의장은 ‘원탁토론’형식으로 시민중심으로 논의되는 것에 많은 관심을 보였다고 배석했던 시 관계자가 전했다.

한편, 수원시는 오는 28일 오후 2시 호텔캐슬에서 수원시민, 학계전문가, 자치분권활동가 등이 참여한 가운데 ‘지방분권 개헌을 위한 500인 원탁토론’을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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