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배당주 기준, 소폭 하향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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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10-13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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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부원 기자 = 주식투자자의 배당소득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고배당 기업을 평가하는 기준이 소폭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한국거래소가 고배당 기업 주주에 대한 배당소득 과세 특례제도에 따라 최근 3개 사업연도의 배당지표를 산출한 결과, 2016 사업연도 배당에 적용되는 시장평균 배당성향(순이익에 대한 배당금 비중)은 23.96%이다.

이는 전년 24.13%보다 0.17%포인트 낮아진 수치다. 또 배당 수익률(주가 대비 배당금 비율)은 1.26%로 전년 1.37%보다 0.11%포인트 떨어졌다.

고배당 기업으로 인정되면 해당 기업의 주식을 보유한 사람은 일반 배당소득 세율(14%)보다 낮은 9%의 원천징수 세율을 적용받는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2015 사업연도에 대한 배당금까지 25%의 세율로 분리과세도 선택할 수 있었다.

하지만 고소득층의 혜택이 더 크다는 문제가 지적되면서, 이를 5% 세액공제로 바꾸는 세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현재 한국거래소가 시장 평균 배당성향과 배당수익률을 산출하고 있다.

거래소 분석 결과 3개년 평균 배당성향이 낮아진 이유는 분석 대상 기업이 달라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신규 상장사나 외국기업은 시장 평균 지표를 산출할 때 제외해 코스피 분석 대상 기업이 전년보다 4곳 늘어난 523곳이다. 

즉, 상장사의 배당성향이나 배당수익률이 낮아져서가 아닌, 분석 대상 기업의 변경 등 기술적인 요인으로 고배당 기업의 기준이 완화된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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