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우리나라 소고기 등급은 육질과 육량등급으로 구분되고 있다. 축산물품질평가원으로부터 등급판정을 받은 후 유통이 가능하다. 육질 등급은 1++, 1+, 1, 2, 3 등급으로 구분되고 고기의 품질은 마블링이라 불리는 근내 지방도를 위주로 평가한다.
육량 등급은 A, B, C 등급으로 구분되고 고기 양이 많고 적음을 나타내며 유통과정 거래지표로서 육량지수로 평가한다. 지난 1992년부터 시작한 현행 소고기 등급제에서 중심이 되는 평가기준은 근내 지방량이다.
지금까지 정부가 ‘고지방일수록 고급육’이라는 정책을 펼쳐오다 보니 축산농가에서는 마블링 등급 향상을 위해 월 8만~10만원씩 추가로 사료부담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일반적으로 보통 소는 18개월 이상 키우면 성우(成牛)가 되며 288만원 가량 사료비용이 들지만, 소 한 마리는 등급에 따라 가격이 300만원 이상 차이가 나기 때문에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사육기간을 늘리고 있다.
한편 고지방육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우려가 크다보니, 사육개월·사육방법·성별·지방의 양 등을 표시해 소비자들에게 선택권과 알권리를 요구하고 있는 목소리도 높아지는 상황이다.
정부는 마블링 위주 판정기준으로 인한 과다한 곡물사료 급여 및 국민건강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 등의 문제로 ‘소 도체 등급판정 기준’을 올해 상반기까지 개선·보완한다고 했지만 아직까지 소고기 등급제 개편안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
이 의원은 “소고기 등급제 개선과 관련해서 다양한 정보를 소비자들에게 제공해 소비자 욕구를 충족시키는 한편, 20년 넘도록 현행 소고기 등급제에 맞춰 품질 개량을 시켜온 축산농가 우려도 충분히 고려해 합리적인 대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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