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국감]전현희 의원 "잘못된 법적용에 법절차 위반까지…엉터리 감정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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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10-13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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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거래가·평가전례와 평가금액이 30~80배 차이나는 곳도

아주경제 강영관 기자 = 감정평가 중 일부가 잘못된 법률을 적용하거나 법령상의 절차 등을 위반하는 등 부실하게 이루어졌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전현희 의원(더민주)이 한국감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과다보상, 부정평가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1년 11월부터 2016년 6월까지 국토교통부 의뢰로 한국감정원에서 총 69건의 감정평가 타당성 조사가 이뤄졌다. 그리고 그 중 조사가 완료된 58건 중 25건이 전체 4단계 중 '다소미흡', '미흡', '부적정'으로 결과가 나왔다.

구체적인 사례로는 군청에서 실제로 인허가 해주지 않은 임야이지만 산지전용 인허가사항에 대해 확인 등이 없이 감정평가 수행을 한 경우가 있었다. 같은 사례에서 토지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평가해야 하지만 수익방식을 적용해 관련법령을 위반하기도 했다. 심지어 감정평가액에서는 인근 실거래사례 등이 300~756원/㎡임에도 2만4200원/㎡으로 평가해 30~80배나 벗어났다.

또한 '임야'인 토지의 비교표준지 선정에 이용 상황이 '답(논)'인 비교표준지를 선정한 경우도 있었다. 또한 '학교특례법' 등에 따라야 하는 감정평가를 '토지보상법'을 적용해 평가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와 같이 부실한 감정평가를 시행한 곳은 국토교통부로부터 최대 등록취소나 업무정지 2년 등 중징계를 받기도 했다.

전현희 의원은 "공정성과 합리성을 갖추지 못한 잘못된 감정평가로 인한 피해는 결국 누군가가 떠안을 수밖에 없다"면서 "엉터리 감정평가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당국의 주의가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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