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국감] 진웅섭 "대부업, 금리 합리적으로 책정하도록 지도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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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10-13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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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윤주혜 기자 =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13일 국회 정무위 국감에서 "27.9% 법정 최고금리는 기존 계약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할 수 없는 상황이다"면서도 "대부업이 금융감독원 검사체계로 들어왔기 때문에 금리산정체계를 합리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진 원장은 대부업체들이 장기계약을 유도해 오랜 기간 고금리를 챙기는 영업 관행에 대해서는 "장기계약을 단기계약을 전환하도록 지도하겠다"고 밝혔다. 

저축은행이나 대부업에서 대출을 받을 경우 신용등급이 하락하는 것과 관련해서 진 원장은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적극 홍보하고 대출 계약 철회권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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