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선동 의원이 한국예탁결제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 전자투표제도 대상 상장사 2062개사 중 37%(762개)만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파악됐다.
전자투표제도는 주주가 주총장에 직접 가지 않아도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통해 온라인으로 직접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전자투표제를 도입한 상장사는 첫 시행 연도인 2010년(0.2%) 이후부터 매년 늘어나면서 계약체결 회사 비율이 지난해 23.5%까지 증가했다.
올 6월 기준 전자투표 위탁계약을 체결한 상장사(762개) 중 실제 전자투표를 진행한 곳은 507곳(67%)이었다. 실제 의결권을 행사하는 비율은 전체 주주대비 0.90%에 불과했다. 행사주식 수 기준으로는 1.76%였다.
김 의원은 "예탁결제원에서 전자투표 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해 소요되는 예산에 비해 벌어드린 수익이 적어 적자를 보고 있다"며 "하지만 전자투표가 소액주주들의 참여도를 높여 투명한 의사결정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에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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