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박영선 의원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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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10-13 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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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13일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강정석 부장검사)에 따르면 박 의원은 4·13 총선 선거운동 기간 중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12일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박 의원의 경쟁 후보의 고발로 수사에 착수했으며, 그를 소환 조사하지는 않고 한 차례 서면 조사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검찰의 기소권 남용으로 악의와 억지 춘향인 야당탄압이라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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