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관계자는 16일 "지난 14일 오후 중국 측에서 주중 한국대사관을 통해 교차승선을 잠정 중단한다는 구두 연락을 해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당초 19일부터 닷새간 한중 양측의 어업지도 단속공무원들이 상대국 지도선에 교차승선하고, 서로의 배타적 경제수역(EEZ)에 입어한 자국 어선의 어업활동을 지도·단속할 예정이었지만, 무기한 연기된 것이다.
교차승선은 2005년 한중 어업공동위원회에서 우리 측의 제의로 시작돼 올해로 12회째를 맞았다. 양국 공무원 간 공동 순시 활동을 통해 중국이 자국 불법조업 상황을 직접 확인해 그 심각성을 알게 하고 스스로 불법조업 근절 노력을 하게 하려는 취지다.
당시 해경 대원의 목을 조르고 바다에 빠뜨리려 한 선원이 우리 해경이 쏜 실탄에 맞아 숨지자 같은 달 중순 예정됐던 교차승선 활동이 중국 측의 요청으로 잠정 중단됐다가 두 달 만인 12월 재개됐다.
이번 중국 측의 잠정중단 요청 역시 최근 서해에서 우리 해경 고속단정이 불법으로 조업하던 중국 어선에 의해 침몰하는 사건이 양국 간 외교적 갈등으로 이어지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중국 정부는 이번 해경정 침몰 사건과 관련해 초기에는 냉정하고 이성적인 처리를 요청하다가, 돌연 이번 사태가 한국 해경의 월권행위 때문에 빚어졌다고 화살을 돌리고 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중국 측의 주장을 일축, 필요하면 함포 사격과 선체충격으로 강력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을 밝힌 상태다.
해수부 관계자는 "주말이어서 중국 측으로부터 공식 문건 등은 월요일(17일)에 받기로 하긴 했지만, 아무래도 최근 일련의 사태가 영향을 준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며 "교차승선 재추진 여부는 향후 별도 협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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