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롯데 신동빈 회장 불구속 기소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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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10-16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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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번주 수사 종결 방침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검찰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불구속 기소하고 수사를 종결할 전망이다.

1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은 이르면 이번 주 중 신동빈(61) 그룹 회장을 비롯한 총수 일가를 재판에 넘기고 수사를 종결한다.

지난 6월부터 시작해 4개월 만에 수사가 마무리되게 되는 셈이다.

검찰은 신동빈 회장을 불구속 기소하기 위해 법리 검토를 하고 있다.

지난달 26일 175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청구한 신 회장 구속영장은 법원에서 구속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됐다.

검찰은 영장 발부 가능성이 낮은 가운데 재청구는 하지 않고 재판에 넘길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400억원대 부당 급여 수령 혐의를 받는 신동주(62)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 증여세 탈세 및 배임 등 혐의가 제기된 신격호 총괄회장(94)도 불구속 기소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신영자(74) 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은 70억원대 횡령·뒷돈 수수 혐의로 지난 7월 구속기소 돼 재판을 받고 있다. 지난달 28일에는 560억원대 탈세 혐의가 공소사실에 추가됐다.

신 총괄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57)씨도 297억원대 탈세 혐의로 지난달 27일 불구속 기소됐다.

찰은 일본에 체류하는 서씨가 소환 요구에 불응해 대면조사 없이 재판에 넘긴 가운데 여권 무효화 등 강제입국 절차를 진행 중이다.

서씨의 딸 신유미(33)씨 역시 신 회장 지시로 100억원대 부당 급여 수령 의혹이 나왔지만 남편을 통해 일본 국적을 얻어 수사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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