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국토교통부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 리모델링 시 단지 전체 구분소유자(집주인)의 75%만 동의해도 사업 추진이 가능토록 연말까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내년 시행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공동주택을 리모델링하려면 단지 전체의 집주인 80% 이상이 동의하고, 동별로 집주인 50% 이상이 동의해야 한다. 동별 동의율 기준은 지난 8월 주택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집주인의 3분의2 이상의 동의'에서 현 수준으로 낮아졌다.
'집주인 75% 동의'라는 기준은 재건축과 형평성을 맞춘 것이다. 또 동의율 기준을 낮추면 집주인 소수의 반대로 리모델링 사업이 정체되는 문제도 방지할 수 있다는 점도 반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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