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입법 추진 본격화…"'삼성생명법'은 미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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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10-19 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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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대 국회 통과 여부도 불투명

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18일 종합 국정감사를 끝으로 금융위원회 등 국회 정무위원회 소관 금융기관의 국감이 막을 내렸다. 금융위는 앞으로 가계부채와 구조조정 등 주요 사안을 계속 다루는 것은 물론 금융개혁 입법 추진을 본격화한다는 방침이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지난 10일 기자간담회에서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추진과 맞물린 '은행법 개정안'을 비롯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등이 가능한 연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정무위 의원들이 적극적이어서 긍정적으로 본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른바 '삼성생명법'으로 불리는 '보험업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잠잠했다. 지난 6월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의원이 대표로 공동 발의한 이 법안에는 보험사가 보유한 계열사 지분을 취득원가가 아닌 시가(공정가격)로 평가토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 은행과 증권사, 카드사 등 보험사를 제외한 모든 금융회사는 자산평가 시 계열사에 대한 유가증권 보유액을 시가로 평가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라 평가방식을 시가로 바꿀 경우 삼성생명은 삼성전자 지분율을 줄여야 한다. 보험사는 총자산의 3% 이내에서 계열사 지분을 보유할 수 있는데,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만이 새로운 평가방식 도입 시 이 기준을 초과한다. 

현재 7.87%의 삼성전자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삼성생명은 자체적으로 2020년 도입 예정인 새 회계기준(IFRS4 2단계)의 부담(자본 확충)을 같이 안아야 한다.

삼성그룹 차원에서는 지배력이 전반적으로 약해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현행법상 삼성전자가 해당 지분을 사들일 수 없는 데다 이건희 외 특수관계인과 계열사 지분의 총합이 18.44%에 불과해 삼성생명의 역할이 큰 것이다.

이와 관련해 임 위원장은 지난해 4월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장기 투자를 해야 하는 보험업의 특성상 현행대로 취득원가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맞다"며 "기준을 바꾸면 주가가 움직일 때마다 자산을 처분하거나 다시 사들이는 혼란이 예상된다"고 법안 통과에 반대 의견을 내비친 바 있다. 결국 이 법안은 19대 국회에서 임기 만료로 폐기됐고, 정부의 '삼성 봐주기'가 아니냐는 논란을 낳았다.

올해 재발의된 개정안에는 법안이 시행될 경우 지분을 매각할 수 있도록 5년의 유예기간을 두는 내용이 추가됐지만, 여전히 국회 통과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남은 국회 일정을 지켜봐야겠지만, 삼성에 대한 특혜라는 논란에도 불구하고 (해당 법안은) 이번 국회에서도 통과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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