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 시공 뒤 '부실공사'로 인한 피해 건수 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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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10-20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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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이클릭아트]


아주경제 김온유 기자 = 주택 인테리어 시공 뒤 부실공사로 인한 피해 발생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한국소비자원은 2014년 1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인테리어·설비 관련 소비자상담이 매년 4000여건 이상 접수되고 있으며, 특히 피해구제 신청이 가을 이사철인 10월에 가장 많다고 밝혔다.

피해 구제 신청 내용으로는 부실공사로 인한 하자 발생 피해가 57.3%(192건)로 가장 많았으며, 다른 자재를 쓰거나 규격이 맞지 않는 '계약내용과 다른 시공' 36건(10.7%), 기술 부족으로 인한 '하자보수 요구사항 미개선' 31건(9.2%) 등이 뒤를 이었다.

공사 종류별로는 종합적인 시공이 요구되는 '인테리어·리모델링 공사' 관련 피해가 176건(52.5%)으로 최다 건수를 기록했고, 부분 시공의 경우 '창호·문' 43건(12.8%), '도배·커튼·전등' 35건(10.4%) 순으로 조사됐다.

한편 시공업체의 책임 회피로 합의하지 못한 피해 건수는 전체의 약 70%에 달했다.
 
피해구제 신청 335건 가운데 수리‧보수, 배상, 환급 등 ‘보상이 이루어진 경우’는 30.7%(103건)였으며, 시공업체의 책임회피 등으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는 69.3%(232건)로 드러났다.

이는 사업자가 부실공사를 했음에도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문제 정도로 인식하거나, 하자원인을 자체의 문제로 돌리는 등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라고 소비자원은 분석했다.

소비자원은 "이같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자재 및 규격 등을 상세히 기재한 계약서를 작성하고, 1500만원 이상 공사 진행 시에는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www.kiscon.net)을 통해 사업자의 건설업 등록 여부를 확인하라"고 당부했다.

또 만약 해당 금액 미만인 경우에도 가급적 등록업체를 이용하고 단순히 비용이 저렴한 사업자보다는 평판이 좋거나 문제 발생 시 소통·접근성이 용이한 인근 사업자를 통해 공사를 진행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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