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제공 법률 서비스 받는 국민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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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10-20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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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윤주혜 기자 = 법률구조 대상 범위 기준이 바뀌면서 국가가 제공하는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국민이 늘어난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이헌)은 20일 법률구조 대상 범위를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125% 이하 국민 또는 국내 거주 외국인 중 공단이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로 변경했다.
 
통상 중위소득의 50% 미만은 빈곤층, 50∼150%는 중산층, 150% 초과는 상류층으로 분류된다. 중위소득 125%에는 웬만한 중산층도 포함된다.

기존에는 법률구조를 받을 수 있는 소득 요건을 '월평균 소득 260만원 이하'라고 규정했다.

공단은 대상자의 소득 수준 등에 따라 소송비용을 차등 부담케 했다.

중위소득 125% 이하이면서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 무료 법률구조 대상자인 경우는 '일부 무료법률구조 대상자'로 정했다. 이들은 변호사 보수를 제외한 인지대, 송달료 등 소송비용을 부담한다.

반면 중위소득 50% 이하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나 임금체불 근로자는 전액 무료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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