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숨투자, 금감원 직원 상대 손배소송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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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10-21 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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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은경 기자 = 투자 사기 혐의로 대표에게 실형이 선고된 이숨투자자문이 "위법한 압수수색 때문에 영업 손실을 봤다"며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함종식 부장판사)는 이숨투자가 금감원 자산운용검사국 소속 직원 A씨 등 7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지난해 8월 이숨투자 사무실 현장조사에서 위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입증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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