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윤소 기자 =청주시가 무보험운행 차량을 줄이기 위해 적극적 홍보에 나섰다. 시는 올해 현재까지 무보험운행사건 총 750건을 접수했다.
이중 587건을 검찰에 송치하고, 1회 위반자에 대한 범칙금을 107건 부과했다.
청주시차량등록사업소는 매월 국토교통부로부터 무보험차량 운행 자료를 통보받아 사건수사를 실시한다. 자동차를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운행하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벌금에 처하게 된다.
잠깐 동안이라도 보험가입을 소홀히 하면 사고가 발생하지 않아도 단 한번의 무보험운행만으로도 자칫 범죄자로 전락할 우려가 있어 시민들의 많은 주의가 요구된다. 이에 따라 시는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을 근절하고 무보험차량 운행으로 인한 범죄와 선의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의무보험 미가입자 차량으로 형사처분을 받는 시민이 늘어나지 않도록 사전 예방 차원에서 시민홍보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의전화 : 차량등록사업소 특별사법경찰팀장 김동면 (☎201-4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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