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저소득층의 실손보험 할인을 위해 수급권자의 대상을 확대하고 청약서, 보험금 청구서 등에 의료급여 수급권자 표시 칸을 신설해 안내를 강화키로 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생계유지능력이 거의 없거나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을 올리는 사람 등에게 질병, 부상, 출산 등으로 의료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최대한 의료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해주는 사람이다.
금융감독원은 이러한 내용의 '실손의료보험 의료급여 수급권자 할인 제도 개선안'을 24일 발표했다.
지난 2014년 4월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보험료를 할인하는 제도가 도입됐다. 이에 따라 현재 실손의료보험을 판매 중인 26개 보험사 중 25개 보험사가 보험료의 5%를 할인하고 있으며, 알리안츠생명은 10%를 할인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실손의료보험 계약자 간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보험료 할인제도 도입했지만 할인 적용 대상의 한정, 안내 부족 등으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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