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실손보험 할인 소급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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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10-24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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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전운 기자 = # 의료급여 수급권자인 서 모씨는 2014년 1월 실손의료보험을 가입하고 최근 계약을 갱신하면서 의료급여 수급권자 할인에 대한 사항을 알고 할인을 요청했다. 보험사가 2014년 4월 이후 판매된 실손의료보험에 대해서만 의료급여 수급권자 할인 적용이 가능함을 안내하고 있기 때문이다. 가입 당시 요청을 안해 보험사로부터 거절당한 서씨는 가입시기에 따라 할인에 대한 안내를 달리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민원을 제기했다.

금융당국이 저소득층의 실손보험 할인을 위해 수급권자의 대상을 확대하고 청약서, 보험금 청구서 등에 의료급여 수급권자 표시 칸을 신설해 안내를 강화키로 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생계유지능력이 거의 없거나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을 올리는 사람 등에게 질병, 부상, 출산 등으로 의료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최대한 의료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해주는 사람이다.

금융감독원은 이러한 내용의 '실손의료보험 의료급여 수급권자 할인 제도 개선안'을 24일 발표했다.
 
지난 2014년 4월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보험료를 할인하는 제도가 도입됐다. 이에 따라 현재 실손의료보험을 판매 중인 26개 보험사 중 25개 보험사가 보험료의 5%를 할인하고 있으며, 알리안츠생명은 10%를 할인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할인이 적용된 실손의료보험 계약은 4643건에 불과했다. 1인당 1개의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한다고 가정하면 전체 의료급여 수급권자 148만명 가운데 0.3%만 할인 적용을 받은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실손의료보험 계약자 간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보험료 할인제도 도입했지만 할인 적용 대상의 한정, 안내 부족 등으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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