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동욱 기자 =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 대금·어음할인료 등을 주지 않은 금문산업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9900만원 부과했다.
24일 공정위에 따르면 금문산업은 라디에이터 그릴, 엠블럼 등 자동차 의장부품을 생산해 현대자동차, 현대모비스 등에 납품하는 회사다.
금문산업은 2009년 11월부터 2011년 11월까지 A업체로부터 위탁 생산한 자동차 의장부품을 수령한 뒤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대금 7944만1000원을 깎은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금문산업은 A업체에서 받은 자동차 부품의 포장재를 변경해 발주처에 납품했다가 포장재에 문제가 생겨 발주처로부터 지적을 받았다.
이 업체는 포장재 변경과 무관한 하청업체에 그 책임을 일부 떠넘기며 하도급대금 감액을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문산업은 A업체로부터 완성된 부품을 받고서도 정해진 기일을 넘어서까지 하도급대금 682만7000원을 주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A업체에 하도급대금 4억여원을 어음으로 지급해놓고 이에 대한 어음 할인료 517만7000원을 주지 않았으며 서면 계약서도 발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금문산업에 하도급 업체에 주지 않은 하도급대금 등 9144만5000원을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중소 하도급 업자의 가장 큰 애로사항인 대금 미지급, 감액 등 하도급대금 관련 법 위반행위에 대해 지속해서 점검·시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24일 공정위에 따르면 금문산업은 라디에이터 그릴, 엠블럼 등 자동차 의장부품을 생산해 현대자동차, 현대모비스 등에 납품하는 회사다.
금문산업은 2009년 11월부터 2011년 11월까지 A업체로부터 위탁 생산한 자동차 의장부품을 수령한 뒤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대금 7944만1000원을 깎은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금문산업은 A업체에서 받은 자동차 부품의 포장재를 변경해 발주처에 납품했다가 포장재에 문제가 생겨 발주처로부터 지적을 받았다.
금문산업은 A업체로부터 완성된 부품을 받고서도 정해진 기일을 넘어서까지 하도급대금 682만7000원을 주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A업체에 하도급대금 4억여원을 어음으로 지급해놓고 이에 대한 어음 할인료 517만7000원을 주지 않았으며 서면 계약서도 발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금문산업에 하도급 업체에 주지 않은 하도급대금 등 9144만5000원을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중소 하도급 업자의 가장 큰 애로사항인 대금 미지급, 감액 등 하도급대금 관련 법 위반행위에 대해 지속해서 점검·시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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