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혜란 기자 = 차기 대선을 1년 2개월 앞두고 정국이 개헌 소용돌이에 빠진 가운데 정치권에서 '10년 후 발효되는 개헌안'을 만들자는 절충안이 제기돼 주목된다.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내년에 개헌을 하되 10년 후인 2027년에 발효되게 하자"며 "그래야 정치적 음모의 결과물로서 개헌이 아닌, 진정으로 국가를 위하는 개헌을 할 수 있다"고 썼다. 정치권이 민생 경제 대책에 집중하면서 동시에 개헌이 극심한 권력 투쟁의 장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한 대안으로 '10년 후 헌법 발효'를 제안한 셈이다.
그는 헌법 개정안 발효 시기를 10년 후로 제시한 이유로 △10년 후에는 어느 정당이, 누가 유력한 대선 후보로 등장할지 알 수 없어 이해관계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운 논의가 가능하다는 점 △ 발효가 10년 후이기 때문에 개헌 논의가 정국 현안의 블랙홀이 되지 않는다는 점 △오는 2027년이 대통령과 국회의원 임기가 3개월 차밖에 나지 않는다는 점 등을 꼽았다.
그는 "10년 후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투쟁도 커지지 않을 것이다 경제는 경제대로 집중하면서 다른 한쪽에서 개헌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런 전제하에서 분권형대통령제를 포함한 정치개혁을 해야 한다고 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 의원은 또 "개헌의 성사 여부는 문재인 민주당 전 대표가 수용하냐 거부하냐에 달려있다"면서 문 전 대표가 개헌 논의를 수용하되 발효 시점을 5년 후나 10년 후로 제시해 국회가 주도하고 박근혜 대통령은 경제와 안보에 주력할 것을 제안하라고 권유했다.
아울러 그는 △예산안 통과 이후 '개헌 특위'를 시작해 국회가 개헌안을 발의하고 △내년 대선 때 동시에 국민투표에 부칠 것 △박 대통령은 '최순실 게이트'와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사건을 특별검찰에 맡길 것 등을 제안하며 현재의 개헌 정국에 대응하는 게 문 전 대표로서 최선의 방안이라는 주장도 내놨다.
민 의원은 지난 20일 아주경제와의 인터뷰에서도 '내각제가 혼합된 분권형' 개헌을 주장하며 "10년 후에 발효되는 개헌안을 만들면 (개헌이)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본지 10월 24일자 : [아주초대석] 민병두 "개헌은 블랙홀…10년 후 보고 ‘내각제 분권형’으로 해야" http://www.ajunews.com/view/20161023115149405)
그는 인터뷰에서 "협치가 가능하게 하려면 협치적 구조를 일상적으로 제도화하고 있는 내각제로 가야 한다"며 "내각제가 남북대치 상황에서 불안하다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외교·안보·통일을, 내각의 수반이 경제·사회·문화·교육 등을 담당하는 '분권형 대통령제'가 대안"이라고 설명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