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윤주혜 기자 = 금융감독원은 26일 여의도에 위치한 금감원 본원에서 유사수신 등 불법금융을 제보한 10명에게 포상금을 지급했다.
불법금융행위에 대한 제보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도입된 '불법금융 파파라치'는 불법금융행위 신고 내용의 정확성, 피해규모, 수사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건당 최고 1000만원의 신고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금감원은 신고내용의 중요도 등에 따른 내·외부 심사위원들의 엄정한 심사를 거쳐 10명의 제보자들에게 총 5600만원의 포상금을 차등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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