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대출 14일 이내 취소 가능…2금융권도 12월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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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10-27 0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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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문지훈 기자= 28일부터 은행 대출을 14일 이내에 취소할 수 있다.

2억원 이하의 담보대출 또는 4000만원 이하의 신용대출의 경우 원리금과 부대비용을 상환하면 중도상환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계약 철회가 가능하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8일부터 우리·KEB하나·한국씨티·대구·제주은행 등이 대출계약 철회권을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들 은행에 이어 31일부터는 KB국민·신한·NH농협·IBK기업·수협 등 10개 은행도 이 제도를 시행한다.

대출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더 낮은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는 사실을 알았다면 14일 이내에 은행에 대출 계약 철회 의사를 표시한 뒤 원리금과 부대비용을 상환하면 된다.

계약 철회가 가능한 기간의 마지막 날이 휴일일 경우 다음 영업일까지 철회가 가능하며 철회 의사는 은행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우편, 콜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전달하면 된다.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는 경우 철회 가능한 마지막 날 은행 영업을 마칠 때까지 철회 의사가 전달돼야 한다.

계약 철회 시 중도상환 수수료는 내지 않아도 되지만 금융사가 부담한 비용은 지불해야 한다. 담보대출의 경우 근저당설정비와 감정평가·법무사 수수료, 마이너스대출의 경우 한도약정 수수료 등이다.

다만 금융당국은 철회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1개 은행에 대해 1년에 2회, 전체 금융사를 대상으로 1개월에 한번만 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계약 철회 시 신용평가회사들이 보유한 대출 정보는 삭제되며 대출자의 철회권 사용 기록도 남지 않는다.

한편 계약 철회권은 오는 12월 중 보험 및 카드사,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 제2금융권과 상위 20개 대부업체에서도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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