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정유라 고교시절 특혜조사 사실 확인에 그칠 가능성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6-10-27 08:54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촌지수수 여부 처벌 가능성도 불투명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서울교육청의 최순실 딸 정유라 양에 대한 고교시절 특혜 의혹에 대한 조사가 사실 확인으로 끝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27일 서울교육청에 따르면 출결과 출석인정 공문 등에 이어 추가로 최순실이 돈봉투와 쇼피백을 학교에 두고 갔다는 의혹 제기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처벌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지는 않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서울교육청은 최씨가 정양이 학교에 거의 오지 않는데 대해 특기생 관리 교사가 지적하자 학교에 찾아가 돈봉투를 놓고 갔다는 의혹 제기에 따라 촌지 수수 여부에 대한 감사에 나섰다.

서울교육청에 따르면 청담고에 대한 감사는 2014년 당시 최씨의 촌지 제공 여부에 국한돼 있다. 

현재는 청탁금지법에 따라 학부모가 금품을 제공하려 했어도 처벌이 가능하지만 당시는 법 적용 전으로 감사 결과 금품을 받은 교사가 없다고 확인되면 문제로 삼기 어렵다.

최씨가 금품을 제공해 교원이 받았다는 사실이 확인되더라도 수사기관에서 뇌물로 판단한 경우에만 처벌이 가능하다. 금품을 받은 교원이 있다면 교육청이 고발하고 징계할 수는 있다.

정양의 출결 특혜 여부에 대해서도 고3 당시 수업일수 193일 중 58일만 학교에 가고 3일은 질병에 의한 결석, 131일은 등교하지 않았는데도 훈련, 대회참가 등에 따라 출석으로 인정받았지만 승마협회 등의 공문을 갖추고 있어 문제 삼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대회가 끝났는데도 등교하지 않았다거나 하는 부분 등 훈련이나 대회 참가 공문의 개연성을 별도로 점검하고 있으나 이 부분도 당시 정양이 아시안게임 마장마술 부문 등에서 금메달을 수상하는 등 성과가 있어 크게 문제 삼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결국 서울교육청의 정양에 대한 특혜 여부 조사가 사실 확인 차원에서 그칠 가능성이 높다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정부의 운동부 학습역량 강화 방침에도 불구하고 수업일수의 70% 가량을 빠져도 졸업이 인정되는 등 과도하게 출석을 인정한 점에 대해서는 개선이 요구된다는 지적이다.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출결 등의 상황과 증빙을 갖췄는지 여부는 어느정도 확인이 이뤄졌고 추가로 촌지가 오갔는지 여부에 대해 감사를 하고 있다”며 “사실 확인을 위해 감사를 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