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청탁금지법으로 기(氣)죽은 화훼농가 1T1F운동으로 기(氣)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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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10-31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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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One Table One Flower운동으로 새로운 꽃 소비문화 조성

[사진=강원도 제공]


아주경제 박범천 기자 = 최근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강원도 화훼농가의 꽃 판매액이 50%이상 감소하면서 화훼농가와 꽃집이의 어려움을 격고 있는 가운데 강원도 도지사실을 비롯한 지휘부 사무실과 농정국 직원이 참여하는 1T1F(One Table One Flower)운동이 추진되고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1T1F(One Table One Flower)운동은 꽃 수요창출과 꽃 소비 저변 확대를 위해 그동안 선물용에 치우쳐 있던 꽃 소비를 정기적으로 직장에 배달해 '나를 위한 꽃 소비'라는 새로운 소비문화를 만들자는 서비스로 강원도는 1T1F운동을 시군 및 유관기관까지 확대시킬 방침이다.

강원도는 오는 11월부터 1T1F운동의 참여의사를 밝힌 사무실과 직원들의 책상과 사무실 테이블에 매주 월요일 꽃 코디네이터의 손을 거쳐 예술적 아름다움이 표현된 꽃을 배달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직원 생일·승진 등 기념일에 꽃 선물하기, 각종 행사 및 회의 시 꽃바구니 등 화훼류 비치하기 등을 적극 시행할 방침이다.

강원도 관계자는 1T1F운동을 통해 “책상 위에 꽃을 놓아 즐겁게 일할 수 있는 직장 분위기도 만들고 화훼 생산 농업인을 도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일석이조(一石二鳥) 이상의 효과가 기대된다”며, “앞으로 도청 전 직원을 비롯한 유관기관·단체에도 1T1F운동에 동참토록 홍보해 지속적으로 확산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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