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긴급체포 전까지 청와대에서도 왕노릇? 검문없이 수시로 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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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11-01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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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비선실세로 지목된 최순실씨(개명 후 최서원)가 3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출석하고 있다.[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 '비선실세' 최순실이 검찰에 출석하기 전까지 청와대를 수시로 출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31일 한겨레에 따르면 최순실은 지난 2013년 박근혜 정부가 출범했던 때부터 최근까지 이영선 청와대 부속실 행정관이 운전하는 승용차를 타고 청와대를 수시로 출입했다. 

특히 최순실은 이 행정관이 운전하는 승용차 뒷좌석에 앉아 검문조차 받지 않은 채 청와대를 통과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 한 관계자는 "이 행정관은 청와대 소유의 차량을 몰고 최순실의 집이나 사무실 등으로 가서 그녀를 태우고 청와대로 들어왔다. 나갈 때도 이 행정관이 행선지까지 운전을 해줬다"면서 "출입 빈도가 셀 수 없을 만큼 잦았다"고 설명했다. 

마치 최순실의 비서 역할을 했던 이 행정관은 최순실이 비밀 의상실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옷을 고를 때 휴대전화를 셔츠에 닦고 건넨 남성이다. 

최순실은 청와대 일반 방문객이 드나드는 동쪽 연풍문이나 서쪽 시화문이 아닌 정문이었다. 정문은 국무회의때 장관급 이상이 출입하는 곳으로, 장관들 역시 출입증으로 얼굴을 대조한 후 통과하는데 최순실은 그런 절차조차 무시됐다. 

특히 박근혜 정부 초기 청와대 정문을 지키는 경찰들이 '신분을 확인해야 한다'고 했다가 최순실이 극도의 화를 내자 2014년 초 경호 책임자가 좌천을 당했다는 증언이 나오기도 했다. 이에 대해 지난달 이원종 청와대 비서실장은 부인했으나, 청와대 관계자는 "검찰이 감시카메라를 분석하면 쉽게 확인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31일 검찰에 출석한 최순실은 이날 밤 11시 57분쯤 긴급체포돼 서울구치소로 이동했다. 검찰은 증거인멸과 도주우려가 있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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