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전국 최초 ‘육아안심 공동주택 인증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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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11-01 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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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축‧기존건축물 대상 37개 항목 심사, 80점 이상 인증서 및 인증마크 수여

▲육아안심 우수건물 인증마크

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서울시는 전국 최초로 ‘육아안심 공동주택 인증제’를 도입하고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시는 안전과 관련한 주택기준의 부재로 어린이 안전사고가 빈번히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고자 해당 제도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육아안심 공동주택 인증제’는 건축물 안팎의 위험요소와 보육친화적인 환경 등 37개 세부항목을 종합 평가해 합산한 환산점수가 80점 이상인 공동주택을 인증하는 제도다.

정량평가의 세부항목으로는 사고방지 장치, 마감재 등 물리적 요소가 주로 평가 대상이고 정성평가 항목으로는 육아지원서비스, 공동주택 커뮤니티 등이 들어간다.

인증 대상은 신축 또는 기존 건축물(리모델링 포함) 모두를 포함한다. 육아안심 공동주택 인증을 받고 싶은 건축주나 시공자는 관할 자치구에 신청하면 된다. 육아안심 우수단지로 인증될 경우 인증서와 인증마크가 수여되며 인증마크를 건축물에 부착할 수 있다.

인증된 단지는 서울시 보육서비스 프로그램과 연계한 보육서비스 제공, 공동주택통합정보마당 등에 관련 사항을 명기해 주거지 선정 시 참고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도록 관련부서와 협의를 지속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1일부터 자치구를 통해 인증 신청을 접수하고 인증위원회 심사를 거친 뒤 12월 심사 결과에 따라 인증을 하게 된다.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이번 인증제가 어린이를 보육하는 공동주택 입주자 등 주민들에게 각종 어린이 안전사고를 줄이며, 건강에 대한 걱정 없는 주거환경을 제공하고 건축주에게도 분양 활성화 등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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