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명칭 변경 조치는 올해 6월 23일부터 시행된 ‘동물위생시험소법’에 따른 것이다.
‘동물위생시험소법’은 시·도별 상이한 가축방역기관의 명칭 및 설치 목적을 일원화함으로써 가축전염병 발생 시 초동 대응 및 정부 가축방역 대책에 따른 업무 수행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법이다.
특히, 지난 1998년 국제금융위기 사태 당시 경기도 축산위생연구소에 통폐합됐던 ‘경기도종축장’이 조직개편을 통해 18년 만에 ‘경기도축산진흥센터’란 이름으로 분리되면서, 가축방역업무와 종축업무를 전문화해 조금 더 역량 높은 기술을 도민에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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