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경찰청(청장 김치원) 국제범죄수사대는 1일 장어구이 소스 등 6종의 특수 양념소스 배합비밀과 단가표를 퇴사하면서 빼내어 가지고 나온 후, 타회사로 이직하여 같은 소스 제품을 생산·유통시켜 9개월간 2억여원을 판매해 온 피해회사 전 소스자료 총괄관리업무 담당자였던 A씨(32세)와 영업차장이던 B씨(41세)를 영업비밀 유출 혐의로 형사입건했다.
경찰은 또 피해회사 소스제품 취급 판매대리점을 운영하면서 모방 소스제품을 피해회사 제품인양 속여 식당 등에 판매한 C(56세)와 D(39세) 대리점장을 사기 혐의로 형사입건했다.
경찰에따르면 피의자 A(32세)와 B씨(41세)는 피해회사에서 소스개발 총괄 관리담당자와 영업차장으로 근무하던 자로서A씨가 먼저 일신상의 이유로 6개월 전에 퇴사하면서 앞으로 재취업 등에 사용하려는 목적으로 6종의 양념소스 배합비율 등 영업비밀을 빼내와 집에 보관하고 있던 중 영업차장으로 근무하던 B씨가 처우불만으로 퇴사하여 피의회사로 이직하여 근무하던 중 A씨에게 연락하여 우대를 해주는 조건으로 피의회사에 입사시킨 후, A씨가 빼돌린 소스 비밀자료를 가지고 피해회사의 모방소스 제품을 생산하여 9개월간 2억여원을 판매 대리점에 공급한 혐의다.
또 피의자 C씨(56세)와 D씨(39세)는 피해회사 생산제품 취급 대리점을 운영하는 점주로서 B씨로부터 피해회사의 모방 소스제품을 싼 가격에 공급받아 기존 거래처 식당 등에 피해회사의 소스인 것처럼 속여 판매하여 부당 이익을 올린 것으로 수사결과 드러났다.
이와관련 인천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 관계자는 “회사내 핵심인력이 갑자기 사직한 후 제품의 매출이 감소하거나 주요고객이 구매를 거절하는 경우에 일단 기술유출을 의심하시고 면밀히 살펴봐야한다”며 “ 산업기술유출이 의심이 되는 경우 국번없이 112 또는 인천지방 경찰청 산업기술유출수사팀(☏032-455-2398, 2297)로 신고하거나 가까운 경찰서(민원실)로 방문하여 상담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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