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6-11-01 09:19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파주시제공]

아주경제 최종복 기자 = 경기파주시(시장 이재홍)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과태료 등) 체납액 징수를 위해 1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정하고 체납자에 대한 납부독려 및 다양한 채권확보를 통해 체납액을 집중 정리한다고 밝혔다.

파주시에 따르면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하여 현장징수 독려반을 상시 운영하고 체납자 거소지를 방문하여 납부독려와 함께 가택수색 및 동산 압류를 실시함은 물론 체납처분 면탈행위자는 조세 범칙사건 조사·고발 등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자동차세 및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 상습체납자동차 인도명령 및 공매, 압류부동산 공매, 관허사업 제한, 급여·예금 압류, 신용카드 매출채권 압류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할 방침이다.

체납자에 대한 징수담당자를 지정하여 납부를 독려하고, 전액납부 할 형편이 안되는 체납자 및 영세법인(사업자)에게는 분납을 유도하여 다양한 납부방법(카드분할납부, ARS 등)을 안내 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지방세수 확충과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적극적인 체납세금 징수활동에 총력을 다할 계획” 이며 “체납세금을 조속히 납부하여 체납처분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당부드린다 ” 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