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에 따르면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하여 현장징수 독려반을 상시 운영하고 체납자 거소지를 방문하여 납부독려와 함께 가택수색 및 동산 압류를 실시함은 물론 체납처분 면탈행위자는 조세 범칙사건 조사·고발 등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자동차세 및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 상습체납자동차 인도명령 및 공매, 압류부동산 공매, 관허사업 제한, 급여·예금 압류, 신용카드 매출채권 압류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할 방침이다.
체납자에 대한 징수담당자를 지정하여 납부를 독려하고, 전액납부 할 형편이 안되는 체납자 및 영세법인(사업자)에게는 분납을 유도하여 다양한 납부방법(카드분할납부, ARS 등)을 안내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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