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체포된 최순실, 검찰 '제3자 뇌물 제공죄' 혐의 적용 가능…처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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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11-01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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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씨가 31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서 검찰직원에 둘러싸여 엘리베이터로 향하고 있다.[남궁진웅 기자, timeid@ajunews.com]


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 긴급 체포된 최순실에게 '제3자 뇌물 제공죄' 혐의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1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검찰은 최순실에게 '제3자 뇌물 제공'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그동안 검찰은 최순실에 대한 뇌물죄 구성이 쉽지 않다는 입장을 밝혀왔으나, 새로운 정황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제3자 뇌물 제공죄는 공무원과 공무원의 행위에 가담한 공범(共犯)이 자기가 아닌 다른 사람(또는 법인)을 내세워 경제적 이득을 보게 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로, 최고 무기징역까지 선고가 가능하다. 특히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따르면 뇌물수수액이 1억원을 넘을 경우 '10년 이상의 징역형이나 무기징역형'을 선고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최순실과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이 대기업으로부터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774억원을 출연받는 과정에 개입했다는 정황이 들어난 상태라 사법처리가 가능하다는 법조계 의견이 쏠리고 있다. 

또한 법적으로 뇌물로 받은 돈은 몰수할 수 있으며, 이때 뇌물을 재투자해 벌어들인 소득까지 몰수가 가능하다.

한편, 31일 검찰에 출석한 최순실은 이날 밤 11시 58분쯤 긴급체포돼 서울구치소로 이송됐다. 검찰은 최순실 긴급체포에 대해 "도주 우려가 있고, 증거 인멸 가능성이 있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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