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단속에서 임시중개시설물(떴다방) 설치, 분양권 불법전매·중개, 청약통장 거래, 다운계약 등 불법 중개행위와 분양권 매매 허위 신고 등을 집중 점검했다.
세부 적발 사항은 △유사명칭 사용 1건 △임시 중개시설물 설치 1건 △소속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 고용 미신고 2건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서명날인 누락 3건 등이다.
떴다방은 주로 무허가 중개업소들이 아파트 모델하우스 인근에 가건물·파라솔 등을 설치하고 현장에서 하는 불법 중개행위다. 또 유사명칭사용은 개업공인중개사 자격 없이 불법으로 ‘부동산중개’, ‘공인중개사무소’ 등의 명칭을 사용한 경우다.
안산시 A중개사는 안산시내 공공지구 개발예정지역에서 컨테이너박스를 설치하고 ‘부동산중개’ 현수막을 설치해 운영하다 적발됐다. 도는 A중개사를 고발 조치하고 나머지 6개 불법 업체에 대해 업무정지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을 실시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유사명칭사용은 떴다방을 운영하는 자들의 대표적인 수법으로, 전매기한 이전에 다운계약으로 분양권을 불법 거래해 높은 수수료를 갈취하는 등 부동산 거래 질서를 크게 해치고 있다”며 “부동산 중개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국세청, 경찰 등과 공조해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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